대법,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

대법,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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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1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일부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및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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