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세금 내야”

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세금 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25 22:52
수정 2017-04-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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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해당… 부가세 대상” 판례 뒤집고 조세포탈죄 적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 6994만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세 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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