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그 모습 그대로’… 첫 등장때와 거의 같은 패션의 서미경

[포토] ‘그 모습 그대로’… 첫 등장때와 거의 같은 패션의 서미경

신성은 기자
입력 2017-04-18 15:03
수정 2017-04-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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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서 씨는 지난달 20일 공동피고인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오른쪽)와 비교해 옷차림이나, 가방, 구두 등 소품까지 거의 똑같은 차림새로 법원에 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에 출석한 서미경씨는 아래위 검정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검정 뿔테 안경을 낀 채 재판에 나왔다. 한 손에 검정색 가죽가방을 들고 법정을 향해 걸어갔다.

서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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