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개입’ 고영태 체포… 영장 방침

‘세관 인사개입’ 고영태 체포… 영장 방침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12 01:18
수정 2017-04-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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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인사에 개입하고 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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