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휴정 후 재개…검찰 “권한 남용” vs 변호인 “정상 업무”

우병우 영장심사 휴정 후 재개…검찰 “권한 남용” vs 변호인 “정상 업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1 16:00
수정 2017-04-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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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심사 출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심사 출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4.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범죄사실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우 전 수석 측이 이를 반박했다.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심문시간이 길어졌다.

권 부장판사는 오후 한때 휴정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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