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20일쯤 배당

대법,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 20일쯤 배당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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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쯤 홍 후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 놓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만일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 다만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법원 재판도 그대로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홍 후보는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8월 전후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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