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9 14:48
업데이트 2017-03-29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7. 3.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9일 공식 취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대강당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된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여성 법조인으로서 받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학문이나 덕행 등을 배우고 닦음)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됐다.

이 재판관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이 재판관 취임으로 재판관 7인 체제에서 16일 만에 8인 체제로 복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