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朴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 무슨 말할까

[속보] 검찰 “朴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 무슨 말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8 18:18
업데이트 2017-03-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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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담당 판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고 취재진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경계 수준을 최대로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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