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강요 피해자’ SK·롯데 한숨 돌렸지만…

‘朴 강요 피해자’ SK·롯데 한숨 돌렸지만…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수정 2017-03-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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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총수 이재용뿐

두 기업 사면·면세점 특혜 등… 檢 “종결 아니다” 추가 수사 의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면서도 SK와 롯데에 대해서는 ‘피해자’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단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기업 총수는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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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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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SK와 롯데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전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정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가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대가로 총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요구받은 곳도 SK와 롯데뿐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 의지는 최근 2기 특수본이 진행한 수사에서도 읽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을 소환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 회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부사장) 등 롯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신 회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음을 알렸다.

특히 검찰이 이들 기업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 지원과 관련해 뇌물죄 의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확정적 피의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들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뇌물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언제든 기업 총수들이 뇌물공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문건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요구한 문건의 상당 분량을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개입을 알면서도 묵인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 전 수석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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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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