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 기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 기준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7 15:35
업데이트 2017-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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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먼저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공모자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최씨와 이 부회장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혐의가 소명된 경우 함께 고려할 3가지의 검토 사유 중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가장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대면 조사를 거부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이미 구속되고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에 당부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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