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새달 초 첫 재판… 재판부 ‘4가지 쟁점’ 입장 요구

이재용, 새달 초 첫 재판… 재판부 ‘4가지 쟁점’ 입장 요구

입력 2017-03-23 23:02
업데이트 2017-03-2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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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공소장 위반’ 놓고 공방

이달 공판준비일 한 번 더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 초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장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이달 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과 관련해 “다른 사건 진행 경과와 법정 사정이 있어 4월 첫째 주부터 공판이 시작되면 수·목·금요일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5·6일이 유력하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반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삼성SDS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실은 뇌물공여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의 간접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에 핵심 쟁점 사항 4가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우선 삼성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점이다.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지했는지,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된 점을 알고 있었는지,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였는지 여부다.

이날은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서 변경된 이후 첫 재판이었다. 앞서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과 최씨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다. 또 이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형사33부로 재배당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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