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조사서 모금 부분 상당 할애… 재계 긴장

檢, 朴조사서 모금 부분 상당 할애… 재계 긴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22 21:28
수정 2017-03-22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타깃은 대기업

향후 수사 뇌물죄에 초점 재확인
사면·면세점 등 대가성 여부 주목


검찰이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건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삼성뿐 아니라 SK, 롯데 등도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최태원 회장 등 SK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소환하면서 향후 수사 초점이 ‘뇌물죄’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검찰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며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1차 규정한 만큼 같은 결론을 고수할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대기업)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뇌물죄와 관련해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도 확인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수사 대상으로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양 재단 모금에 나서 ‘기업 민원 해결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회장 사면(SK·CJ)이나 면세점 사업권 확보(롯데·SK) 등이 이들에게는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SK의 경우 2015년 7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 전 수석을 만나 최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안 전 수석도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미리 SK에 회장 사면을 알려 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SK 수사에 들어간 배경도 안 전 수석의 수첩 등 여러 증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기업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분담 비율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냈을 뿐 대통령 독대 및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KT 등 임원 인사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혐의 사실을 어떻게 적시할지가 기업 수사에서도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thumbnail -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