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누락·청문회 위증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원장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 박채윤(48)씨와 공모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만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나 그 언니 최순득(65)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