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뒷돈’ 허준영 징역형 확정

‘용산 개발 뒷돈’ 허준영 징역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6 18:16
수정 2017-03-17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3-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