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

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5 10:21
업데이트 2017-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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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변호인단에 최재경 합류할지 주목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 전 대통령 신분은 피의자 ... 포토라인에 설지도 주목

검찰이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11월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8가지 혐의 사실을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리란 추측이 우세하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에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면된 다음에도 자신의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해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도 꾸리고 있다.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냈고,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이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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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임명됐으나 한 달여 만에 직에서 내려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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