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15일 오전 9시30분 검찰출석 통보...朴측 “통보하면 적극 협조”

박 前대통령 15일 오전 9시30분 검찰출석 통보...朴측 “통보하면 적극 협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5 08:44
수정 2017-03-15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대통령
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연합뉴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소환이 통보되면 적극 응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구체적인 일시를 오전 변호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검찰의 소환 계획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련해서도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손범규·황성욱·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 변호사 등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