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 삼성 거래’ 첫 재판… 檢, 뇌물죄 앞세우나

‘최순실 - 삼성 거래’ 첫 재판… 檢, 뇌물죄 앞세우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12 23:10
업데이트 2017-03-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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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기소한 뇌물죄 형량 높아 직권남용 ‘예비’로 돌리거나 강요·뇌물 동시 적용도 가능

공소장 변경 여부 관심 쏠려
공소 유지는 무난히 해결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삼성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특검팀은 뇌물 혐의로 기소한 만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다. 최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씨 측은 기존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뇌물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21)씨 지원금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더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검찰 특수본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일 뇌물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재판이 시작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 직권남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직권남용 등을 유죄로 판결해 달라고 구성하는 방식이다.

‘강제로 요구해 뇌물을 받아 냈다’는 식으로 두 혐의 모두를 한데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사건을 병합한다면 검찰과 특검 가운데 어느 쪽이 주로 공소 유지를 맡을지도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특검팀 수사진 중 상당수가 검찰 2차 특수본으로 옮겨간 만큼 공소 유지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일)는 ‘비선 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식재판도 이날 시작된다.

형사21부(부장 조의연)는 13일 특검팀 측 서류 증거들을 조사하고 오는 15일엔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인 안 전 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이 법정에 선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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