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밝힌 박 대통령 파면 이유가…“최순실 사익 지원 위법행위 재임 중 지속”

헌재가 밝힌 박 대통령 파면 이유가…“최순실 사익 지원 위법행위 재임 중 지속”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0 11:49
업데이트 2017-03-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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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 고뇌 시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서에 적시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60여일 간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면서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이 임의로 진행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면서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대신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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