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세월호 참사, 탄핵심판 판단 대상은 아냐”

이정미 “세월호 참사, 탄핵심판 판단 대상은 아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0 11:21
업데이트 2017-03-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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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주재하고 있다. 2017.2.27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 부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하고 직책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 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활동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성실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추상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는 어렵다”며 “성실성 의무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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