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권한 남용 등 5개 유형 판단… ‘중대한 법 위반’에 달렸다

[오늘 탄핵심판 선고] 권한 남용 등 5개 유형 판단… ‘중대한 법 위반’에 달렸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업데이트 2017-03-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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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유형별 점검

세월호 7시간·블랙리스트 촉각
연설문 유출 상당시간 할애할 듯
미르·K재단 기금 강압여부 판단
형사법 관련 ‘법률 위반’에 집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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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관 8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관 8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는 1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이 모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탄핵사유들은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과 관련이 있어서 선고 이후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사건’과 연관된 사유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변론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신문이 방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헌재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문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 개입을 적극적·능동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연설문의 일부 표현만 수정했고, 인사 관련 자료는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이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문도 탄핵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에 강압적으로 기금을 모금했는지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시종일관 “문화융성을 위한 좋은 뜻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재가 강압적인 모금이 이뤄졌다는 부문을 인정할 경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문은 당초 소추의결서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국회 측은 새로 정리한 탄핵사유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면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러한 내용을 인정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사건 수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가 1차 준비절차기일 때부터 박 대통령 측에 석명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3차 변론기일 때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출석한 증인도 박 대통령 측 참모가 대부분이라 결정적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형사법 위반’ 부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소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를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추후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탄핵심판 결정문에 문제가 안 되게끔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사실관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중대한 법률위반인가’에 대해 집중해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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