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 11시…재판관 평결 절차는?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 11시…재판관 평결 절차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9 08:39
수정 2017-03-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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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전자게시판에 선고 일시인 10일 오전 11시가 표기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전자게시판에 선고 일시인 10일 오전 11시가 표기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한다.

헌재가 최종 결론을 정하는 평결 절차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론의 보안유지를 위해서다.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통상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심판 쟁점이 많은 만큼 ‘오전 평결 후 곧바로 선고’가 부담될 수도 있어 9일 평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칠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전날 평의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해 선고기일을 합의한 만큼 평결이 열리면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평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재판관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평결이 인용·기각만을 두고 실시될지, 쟁점별로 실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미리 인용과 기각에 맞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면 전자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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