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집 앞 시위…법원 “100m이내 금지”

박영수 특검 집 앞 시위…법원 “100m이내 금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업데이트 2017-03-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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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명서 등을 게시하는 행동까지 모두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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