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일 선고] 결정 이유·주문 낭독… TV 생중계 속 1시간여 ‘운명의 선고’

[탄핵심판 내일 선고] 결정 이유·주문 낭독… TV 생중계 속 1시간여 ‘운명의 선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업데이트 2017-03-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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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알림 말씀을 신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 짓는 ‘운명의 선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112석의 좌석을 꽉 채울 방청객과 취재진은 물론 TV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지켜볼 대한민국 국민들은 1시간여 동안 숨죽인 채 이 소장의 입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결정이유를 먼저 읽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사건의 경우 주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 결정이유를 낭독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주문이 먼저 공개되면 장내에서 일대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문을 나중에 읽었다.

결정이유 요지와 주문은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당시 각각 윤영철 전 소장과 박한철 전 소장이 읽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이 권한대행이 할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문은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 또한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 시간은 노 전 대통령 선고 때 기록한 25분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소추 사유가 3개에 불과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소추 사유가 13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도 훨씬 복잡하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은 만큼 점심시간을 고려해 1시간가량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용·기각을 결정 짓는 재판관들의 최종 표결은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리 표결할 경우 결과가 외부에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일 오전 9~10시쯤 회의를 열어 재판관들이 표결을 한 뒤 결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고 당일에 표결을 했다.

선고일에는 장내 소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해 놨다. 대심판정 앞과 청사 정문에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선고일에도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선고일을 발표한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방청객 중 일부는 선고일 오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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