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집 앞 100m 내 과격 시위·폭력적 구호 금지”

법원 “박영수 특검 집 앞 100m 내 과격 시위·폭력적 구호 금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8 18:32
수정 2017-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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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서울신문DB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과격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영수 특검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이런 과격하고 폭력적인 구호를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는 극우단체 회원들의 과격 집회·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극우단체 회원 5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 특검 자택 앞까지 몰려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응징하겠다’며 위협을 가했고, 이를 본 박 특검의 아내가 혼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된 지난달 28일에는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되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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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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