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영수 특검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이런 과격하고 폭력적인 구호를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부터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는 극우단체 회원들의 과격 집회·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극우단체 회원 5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 특검 자택 앞까지 몰려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응징하겠다’며 위협을 가했고, 이를 본 박 특검의 아내가 혼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특검 수사 활동이 종료된 지난달 28일에는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되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