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장충동 주택 매각해 삼성동 사저 구입” ‘최순실 대납’ 부인

대통령 측 “장충동 주택 매각해 삼성동 사저 구입” ‘최순실 대납’ 부인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6 18:39
수정 2017-03-06 1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 서울신문 DB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하 ‘사저’) 대금을 최순실 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소장에 최 씨와 그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

유 변호사는 또 최 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의 사비로 직접 최씨에게 줬거나,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는 것.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 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