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 탓 휴업 한 축산농가…법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배상”

열차 소음 탓 휴업 한 축산농가…법원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배상”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6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차 운행 소음으로 휴업한 축산농가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72)씨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와 공단은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