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혐의 부인…19시간 검찰 조사

최경환,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혐의 부인…19시간 검찰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4 10:03
업데이트 2017-03-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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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
중진공 특혜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7.3.4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 15분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최 의원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한 지 19시간만이다.

최 의원은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 의원은 장시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최 의원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 황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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