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 33부…5월 말 1심 선고 나올 듯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 33부…5월 말 1심 선고 나올 듯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2 20:33
업데이트 2017-03-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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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합의 33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사건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 자로 신설된 재판부로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에 이어 형사심의관을 맡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형사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내다 올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특검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은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서 심리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한다.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 기소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규정대로라면 5월 말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2심과 3심도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모든 절차가 돌발변수 없이 규정대로 이뤄질 경우 9월 말 이전에 재판 결과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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