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차명폰 70여대 개통

특검,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차명폰 70여대 개통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6 21:58
수정 2017-02-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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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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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대를 개통해 청와대에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에게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 조사 결과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폰을 박 대통령과 이재만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차명폰 중 일부는 최씨가 검찰에 전격 출석한 같은 달 31일쯤 한 번에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차명폰 70여대 가운데 통화 내역을 확인한 50여대를 이 행정관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또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그러나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최씨 운전기사인 측근 방모씨를 통해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메일로 주고받기 어려운 종이 문서를 이 행정관이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특검은 이 행정관이 해당 기밀 문건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전달책 역할만 맡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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