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검 출석…‘특별감찰관실 와해’ 집중 조사

우병우 특검 출석…‘특별감찰관실 와해’ 집중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8 16:49
수정 2017-02-18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여전히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 여전히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2017.2.18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와해’ 배경에 우 전 수석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그의 사퇴 이후 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여 고발되자 결국 사표를 냈다.

사표는 한 달 가까이 지나 9월 수리됐는데,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증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며칠 뒤 인사혁신처는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도 임기가 끝났다며 퇴직을 통보하고 감찰관실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이나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언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우 전 수석이 주도해 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해 관련 인물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특검팀 내부에선 우 전 수석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