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돈을 댄 사람도 공법”

안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돈을 댄 사람도 공법”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2-09 17:32
수정 2017-0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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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고개숙인 안지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개숙인 안지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재판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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