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임원 손잡고 ‘채용 장사’

한국GM 노조·임원 손잡고 ‘채용 장사’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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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에게 최대 3억 수수… 임원이 노조 추천자 성적 조작

인천 부평에 본사를 둔 자동차회사 한국GM의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정규직 채용과 납품 과정에서 구조적인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7일 한국GM 노사부문 부사장 전모(58)씨 등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노조위원장 고모(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 전씨 등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사협력팀 상무 고모(57)씨와 부장 최모(46)씨는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25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노조 간부 등은 2012∼2015년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 3000만원을 각각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들은 보통 1인당 2000만∼3000만원을 노조 간부 등에게 건넸다. 노조 간부들은 금품을 챙긴 후 인사 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임원들은 채용 성적까지 조작하며 노조가 추천한 대상자를 무조건 합격시켰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진행된 한국GM의 발탁 채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전체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른다.

검찰은 또 채용 비리 수사 전 파악한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도 부사장 전씨 등 임원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등 13명(6명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납품 비리와 채용 비리에 모두 관여해 5억 8000만원을 챙긴 전 노조위원장은 집 화장실 천장에 현금 4억원을, 차량에 5000만원을 각각 숨겨뒀다가 검찰 압수수색에서 들통났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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