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합격 미리 알려준 사람은 김경숙”

특검 “정유라 합격 미리 알려준 사람은 김경숙”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6 20:15
수정 2017-02-06 2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속 수감중인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속 수감중인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합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람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씨가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김 전 학장을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지난 2014년 9월 남궁곤 당시 이대 입학처장에게 정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궁 처장, 최경희 당시 총장 등의 공모·지시로 면접위원들이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정씨가 합격하자 김 전 학장은 이 사실을 합격자 발표 전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줬다.

특검은 또 김 전 학장이 정 씨가 재학 중 학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부탁하고, 이같은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