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패소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 낸 부모 패소

입력 2017-02-05 22:22
수정 2017-04-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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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 단절할 법 근거 없어”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극심한 다툼을 해 온 부부가 “아들과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1심처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어머니 A씨는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감행하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B씨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아예 부모와 아들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점으로 되돌려 끊어 달라고 부부 명의로 소송을 냈다. 현재는 물론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도 아들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걸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단절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 “양측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승강기 등에 붙이고 아들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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