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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朴측 ‘공정성 의심’ 발언 무례하다”

박한철 헌재소장 “朴측 ‘공정성 의심’ 발언 무례하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5 15:15
업데이트 2017-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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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오는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탄핵심판 심리는 남은 재판관 7명이서 진행하게 된다. 만일 재판관 7명 중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임기 중에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식물 헌재’ 상황을 우려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성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 발언은 무례한 이야기”라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소장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9차 변론을 시작하며 “지난달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 준비와 심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31일 만료된다.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됐다”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오는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오는 3월 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오는 3월 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면서 “만일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런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박 소장은 “재판부는 최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서 발언한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신속성을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면서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될 경우 심리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당부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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