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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나야”…4월말, 5월초 대선 가능성

박한철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나야”…4월말, 5월초 대선 가능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5 10:51
업데이트 2017-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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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오는 3월 13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박 소장은 25일 이와 같이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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