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한철 “3월13일 이전에 선고”…‘헌법적 비상상황’ 우려

박한철 “3월13일 이전에 선고”…‘헌법적 비상상황’ 우려

입력 2017-01-25 11:31
업데이트 2017-01-25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1일 소장, 3월 이정미 퇴임하면 7명…정족수 부족 사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 만으로 심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달 31일 퇴임한 후 새로운 소장 임명 없이 8명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심판 진행을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만, 새 헌재소장의 임명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종국 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 6명의 재판관이 인용결정에 찬성해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박 소장은 “헌재소장 임기가 31일까지여서 내달 1일부터는 소장이 공석이 된다. 3월 13일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14일부터는 두 분이 공석이다”며 “그렇게 해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는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