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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조준

특검, 정유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조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23 23:32
업데이트 2017-01-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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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4억원대 대출 관련 하나銀 본부장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정씨가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 3억원 및 정씨와 최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군 임야 23만 1400㎡(감정가 5억 1700만원)를 담보로 하나은행 서울 압구정중앙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정씨는 이 신용장으로 2016년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에서 38만 5000 유로(약 4억 7500만원)를 금리 연 0.98%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 3∼6%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씨는 신용장 대출 방식을 통해 1% 이하로 돈을 빌려 이자 비용 1600만원가량을 아꼈다.

하나은행 측은 정씨의 대출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영업 2본부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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