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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내일도 출석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특검, 최순실에 “내일도 출석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0 16:48
업데이트 2017-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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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의 매서운 눈빛
‘국정농단’ 최순실의 매서운 눈빛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재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방침을 밝히며 신병확보 움직임에 나섰다.

최씨는 한 달 가까이 특검의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최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건강상 이유나, 딸 정유라(21)씨 체포에 따른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여러 차례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최씨에게 특검은 소환 통보만 거듭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특검팀이 이번에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뇌물을 받은 쪽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씨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앞서 최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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