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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측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하루만에 기각

헌재, 朴대통령측 ‘안종범 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 하루만에 기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9 10:50
업데이트 2017-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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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기일
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기일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업무수첩 내용에 대한 증거철회 신청을 하루 만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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