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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安수첩 증거서 빼달라”… 헌재 “다음 기일 때 결정”

대통령측 “安수첩 증거서 빼달라”… 헌재 “다음 기일 때 결정”

입력 2017-01-18 23:34
업데이트 2017-01-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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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핵심증거 놓고 공방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18일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거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재판부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 측 이중환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이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중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안 수석이 검찰조사나 헌재 증인대에서 확인한 수첩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17권(510쪽)의 수첩 중 2015년 7월부터 1년간 작성된 11권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수석 수첩과 관련된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전 보좌관이 수첩을 검찰에 제출할 때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수첩이 탄핵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진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젹혀 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민원을 청취한 정황을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것이 소추위원 측 주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내세우며 안 전 수석 진술의 상당 부분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일 여지는 크지 않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안 전 수석이 검찰과 현재에서 스스로 작성했다고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맞고 이것이 형사재판이라면 독수독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채택하는 만큼, 증거의 수집 과정보다는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더 주목할 여지가 크다.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6차 변론기일 때 “(불법 수집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투라”고 말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는 ‘이 정도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거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 본인의 입으로 직접 진술한 것이기에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도 “증거조사가 끝나 이미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증거로 채택한 40여명의 진술 조서 중 변호사가 말미에만 입회했을 경우까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7차 변론에서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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