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늦어도 15일까지 결정”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늦어도 15일까지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3 15:18
업데이트 2017-01-13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자는 닮았다’
’부자는 닮았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의 수백억원대 특혜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 동안 밤샘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늦어도 모레(15일)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고려 중”이라면서 “이 두 혐의를 주된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순실씨 일가를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지시해 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위증을 했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특검팀의 요청으로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