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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피의자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피의자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업데이트 2017-01-1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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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공여 혐의 등 조사…“영장 청구 가능성 열려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다.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모녀 지원에 있어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규철 특검보(특검 대변인)는 11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거듭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삼성 내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독대한 사람은 이 부회장뿐”이라며 이 부회장이 특혜성 지원 전체를 진두지휘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최씨 모녀 지원을 부탁하고,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300억원대의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면 최씨를 매개로 그 상대방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였음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에게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공동재산 관리’ 의혹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왔다. <서울신문 1월 9일자 5면>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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