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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요청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발요청

입력 2017-01-11 16:34
업데이트 2017-01-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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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서 뇌물 요구받고 임직원에 지시해 뇌물 공여했음에도 위증”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1일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하고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성태 특위 위원장에 보내온 고발요청서에서 “12월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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