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유죄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유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1-06 13:44
수정 2017-01-06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5년 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6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 제조, 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내부 회의에서 약 5∼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김 전 본부장에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했다”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에겐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겐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