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권영세 안동시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권영세 안동시장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