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죄질이 좋지 않다”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죄질이 좋지 않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05 11:38
수정 2017-0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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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최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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