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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심리 속도내는 헌재…첫 변론 내년 1월 3일 낮 2시 예정

탄핵심판 심리 속도내는 헌재…첫 변론 내년 1월 3일 낮 2시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7 16:28
업데이트 2016-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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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낮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두번째 변론기일도 그로부터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잡았다. 탄핵심판 사건을 조기에 심리해 되도록 빨리 결정하려는 헌재의 방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7일 낮 2시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 법률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3일로 정했다.

변론기일 전 마지막 3차 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준비절차 기일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가급적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면서 “(3차 기일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공단, 삼성그룹,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납부할 출연금 모금 요구를 받았는지, 돈을 내지 않은 기업에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인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이나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생략할 수 있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을 증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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