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3자 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왼쪽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앉아 있고, 오른쪽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낮 2시에 첫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변론기일에 앞서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각각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3차 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만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증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소환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헌재에 보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