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뢰·알선수재 등 혐의
이영복 회장은 21일 첫 재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일 구속된 현 전 수석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일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등 4~5명의 사업가로부터 정무수석 근무 시기를 포함한 전후 4년가량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업체로부터 차명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 사용했으며, 술값·골프비·차량 운영비·지인 전세금 등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현 전 수석과 이 회장 간에 오간 뭉칫돈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기소한 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50억원대 수표를 지인들에게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이 회장의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억원을 돌려받는 등 돈거래 과정에서 20억원을 이자 명목 등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1일 부산지법 부패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인 형사5부(부장 성익경) 심리로 열린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19 10면